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방법 2가지

분명 꼼꼼히 본 것 같은데도 연말정산 내역 중에서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세금을 더 내버렸거나 잘못 냈을 때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럴땐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을 노리면 됩니다.

이 글에 1분만 투자하신다면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독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방법 2가지



경정청구 청구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또는 내야 할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 했거나 제출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했을 때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분들은 원래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혜택을 못받게 되고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도 경정청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방법



경정청구 기간은?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을 하고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 신고를 하고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로 세금을 다시 환급해줍니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하기


STEP1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하기 1



STEP2

[정기신고]를 누르면 팝업창에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및 공제 누락한 경우] 가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하기 2



STEP3

이제 [기본사항] -> [근로소득 신고서] -> [신고서 제출] 3단계를 거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달 내로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경정청구 하기


근로자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회사에 알리기 싫거나 직접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1

[홈택스]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직접 경정청구 하기 1



STEP2

수정할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이제부터는 본인이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경정청구 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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